8.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가. 의의
전술 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민법 제1048조), 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거나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가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47조). 상속재산의 분리 전의 단계에서는 라류 27호의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등에 의하여야 한다.
나. 관할
상속재산분리의 관할과 같다. 즉,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다. 절차의 개시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는
직권으로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가정법원이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관리에 관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권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가사비송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기록을 조제한다. 전술 제1절 2.(
직권에 의한 심판절차의 개시
) 참조.
라. 심리 및 심판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에는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민법 제1047조 2항,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전술 제3절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심판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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